노원署, 40대 현행범으로 체포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고모(46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께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이모(51) 씨가 딸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사위하고 바람났냐”며 욕설을 하고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간 고 씨는 불구속 입건돼 풀려나자 낮 12시 15분께 집으로 돌아가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막은 아내의 팔에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의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가 술값을 받아내고 주취 폭력을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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