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백진희기자] 세종대왕성을 폭파하겠다던 30대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 모씨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30대 협박범 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오후 2시 반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남 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느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다. 한편,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죄질이 정말 나쁘네",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인력낭비한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얼굴공개 해야한다" 등 목소리를 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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