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 71세 입건
면허 정지 수준, “집에서 술 마시고 나왔다” 진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70대 남성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6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며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많았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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