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괴성을 지른 정신질환자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았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께 30대 여성 A 씨는 제주도의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 주저앉아 “나는 에이즈 환자다.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모두 같은 병에 걸릴 것이니 치료를 받지 마라”며 소리 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에이즈와는 무관했으며 1년 전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상태가 호전돼 퇴원 후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의료진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 씨를 응급실 안정실로 옮겨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정신과 주치의는 A 씨가 안정을 찾기 어렵고 자해 우려도 있다고 판단, 끈으로 팔ㆍ다리ㆍ가슴을 침대에 묶어 고정시키고 진정제를 주사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약물 투여에도 A 씨의 욕설과 괴성은 계속됐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이 병원의 보안요원은 침대 위 담요로 A 씨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내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담요를 떼자마자 A 씨는 다시금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보안요원은 다시 A 씨의 입을 담요로 막았고 30여 초 뒤 A 씨는 더이상 괴성을 지르지 않았다. 3시간 30분에 걸친 격리 치료 끝에 안정을 되찾은 A 씨는 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열흘 뒤 A 씨는 “병원 직원이 침대 시트를 강제로 자신의 입 안에 넣는 가혹행위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안요원이 A 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지사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병원에는 보안요원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보안요원이 의료보호 장비가 아닌 물건을 이용해 호흡을 방해한 사실은 사지 강박상태에서 저항 표시가 불가능했던 A 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요원이 제한을 가한 신체부위는 생명유지의 필수 기관인 호흡기였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