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부동산 실거래 대상 및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거래신고에 대하여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받아 다운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거짓 신고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등 세금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의 50%가 감경된다.
parkds@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