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8조4130억원
정부가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공제 유무와 내역 등에 따라 개인차가 상당히 클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보험료ㆍ교육비ㆍ개인기부금ㆍ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ㆍ신용카드ㆍ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2013년(잠정) 기준으로 8조4130억원이다. 이는 2012년(실적)의 7조5967억원 대비 8163억원(10.7%) 늘어난 금액이다. 조세지출 규모로만 보면 이번 연말정산이 환급액을 두둑히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2013년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돌려받는 보험료 특별공제의 경우 지난해 1조9087억원에서 올해는 2조1578억원으로 2491억원(13.1%)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조세지출도 1조1890억원에서 1조3473억원으로 1583억원(13.3%) 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출은 1조1697억원에서 1조3765억원으로 2068억원(17.7%) 증가했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는 올해 9335억원으로 6.4%,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8891억원으로 13.4%, 의료비는 6613억원으로 11% 늘어난다. 교육비 특별공제는 1조475억원으로 유일하게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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