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신종 허브마약 원료를 밀반입해 제조ㆍ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입한 투약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투약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서 밀반입한 허브마약 원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책 A(43) 씨 등 2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마약을 사들인 중학생 B(16) 군 등 투약자 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허브마약 10㎏을 제조, 이를 인터넷과 SNS를 통해 3g당 5만~1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이 기간 A 씨 등으로부터 허브마약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A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다 일본인 제조책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C(45) 씨를 끌어들여 허브마약 완제품 10kg과 원료물질 10kg 등을 녹차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렇게 받은 원료 등은 일본인 제조책의 손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어졌다.
A 씨는 이를 SNS와 인터넷 등을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투약자들에게 퀵서비스와 택배를 통해 판매했다. 특히 호기심에 구매 의사를 밝힌 중ㆍ고등학생들에겐 성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약을 판매해, 이들의 투약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허브마약을 샘플을 받은 고등학생 D(18) 군은 이를 다시 인터넷에서 70만원에 판매해 5배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허브마약 7㎏이 약 2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며 “A 씨 등이 밀반입한 원료의 양 등으로 볼 때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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