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절도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들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금은방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털려 한 혐의(강도)로 A(21)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강도짓을 하는 사이 망을 봐준 B(18)양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6시 50분께 논산시 화지동 한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주인에게 최루액 성분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눈에 스프레이를 맞았음에도 주인이 강력히 저항하자 이들은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토바이 4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처벌이 두려워 제주도로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금은방을 털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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