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미드’서 보던 혼전계약이 활성화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간통죄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대신 간통 행위에 따른 책임에 대해 결혼 전 합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관계 및 부부의 정조 의무를 형법 대신 계약서 형태로 규정하는 셈이다.
특히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가사분담, 양육 등 결혼생활 중 규칙에 대해 상세히 합의할 수 있어 머잖아 새로운 결혼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뒤 혼전계약서가 늘 수 있다”면서 “혼전계약서에 간통 시 배우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액수까지 쓰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이 새 결혼 풍속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에도 혼전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있다. 민법 제829조는 혼인관계 성립 전 부부가 혼인 중 재산에 대해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혼인 전의 재산에 관해 약정을 하면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대법원 등기나 공증 등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서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는 추세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최근 혼전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받는 고액자산가나 재혼 커플이 많다”면서 “법원이 혼전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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