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무전취식으로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잡혀갔다가 절도 신고를 하러 온 금은방 직원과 마주쳐 범행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금반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68) 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4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의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한눈을 판 사이 7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 씨는 같은 혐의로 10개월간 수감됐다 출소한 뒤 불과 50일만에 다시금 절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2시간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반지를 훔친 뒤 금은방과 10여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에서 곰탕과 소주를 시켜 먹고 만취한 A 씨가 돈을 내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에 이끌려 종로2가 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하게 된 A 씨는 파출소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 때 파출소 안으로 A 씨가 반지를 훔쳐 달아난 금은방 직원 B 씨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섰다. 한 손님이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며 가게 폐쇄회로(CC)TV를 들고 절도 신고를 하러 온 것이었다.
B 씨는 소란스런 주사를 부리던 A 씨를 ‘무심코’ 보게 됐고, 그 순간 A 씨의 손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포착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절도 여부를 추궁했고, A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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