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불량식품 판매 단속을 벌여 모두 83명(20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ㆍ어린대게 13만5000마리(시가 3억4000만원)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선장과 상인이 포함된 일당 4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또 수족관이나 상자에 암컷·어린대게 1802마리를 보관한 혐의로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아울러 칠곡군 왜관읍의 한 공터에서 고무통에 농업용수와 빙초산을 채운 뒤 비위생적으로 숙성시킨 시가 3억4000만원 어치의 고추ㆍ무ㆍ깻잎 등을 유통한 혐의로 식품업자 1명도 구속했다.
이밖에 수입 제수용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거나 축산물유통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을 판매한 상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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