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담뱃값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김진태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해 처리가 보류됐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4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이에 대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위 고심 끝에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배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데 의견 모아 심의,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반발했다.이어 “법안의 체계 자구 등 법리적 문제 있는 것이 아니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긴 시간 토론을 했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것이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법사위가 복지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체시키는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6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흡연 경고 내용을 50% 이상, 그 중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 취소 처분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2소위로 넘긴 것이고 그 법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4월 국회가 되면 곧바로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갑 경고그림, 왜 무산되거야”, “담뱃갑 경고그림, 진짜 로비 의혹 일 듯”, “담뱃갑 경고그림, 이게 대체 왜 입법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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