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케이스 등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KH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가량 인하했다.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단가는 5% 내리고,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은 5.25%,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은 5% 각각 인하했다. 이들 3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총 1억141만7000원을 덜 받았다.
KH바텍은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덜 지급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온 거래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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