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의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B(61)씨도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지난 2012년 8월 대구 서구에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26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상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을 받게 된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