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쓴 인터넷매체 객원기자 정모(4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자를 맡은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 소리’에 92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대한민국을 식민지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통일ㆍ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글을 올려왔다.
지난해 5월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미군잠수함에 의해 일어났으며 미국이 박근혜와 짜고 고의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객원기자로 참여한 자주민보는 법원에서 폐간 결정을 받았고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자주일보’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자 최근 3개월 발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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