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수정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이 국회에서 수정돼 아쉬운 부분으론 ▷이해충돌방지규정 탈락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부정청탁 개념 축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을 들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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