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168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철거비 144만원에 비해 약 17%(24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됐다.
올해 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슬레이트 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6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2012년 실제 철거비의 30%선에서 지원했고,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 올해는 70% 수준인 168만원 정액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목표대비 2배 이상(112%) 달성하며, 전국 2만2320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또 2011~2014년 총 5만924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으며, 2017년까지 10만4000동 철거라는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ㆍ도별로는 경상남도, 시ㆍ군ㆍ구별로는 진주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시ㆍ도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포항시와 영주시는 시ㆍ군ㆍ구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가구당 국고지원금이 상향됨에 따라 올해 철거물량을 2만2000동으로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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