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문화가 바뀌면 이법은 없어져도 될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완벽하게 통과됐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 것이고. 저로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한 원안대로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그는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사실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어져도 될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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