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대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