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리턴 후 의혹제기에 자체 감사
-국토부 공무원 4명 징계 등 37명 문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땅콩리턴(회항) 사건’으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온 가운데, 국토부 직원들이 해외출장 시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좌석승급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국토부 공무원 4명 징계 등 총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총 34명은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8명은 대한항공으로부터, 6명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좌석승급을 요청한 직원 1명, 출장을 갈때 항공사가 아닌 업무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함께문책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특히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에 걸쳐 좌석승급을 받은 고위공무원 1명, 업무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가족을 위해 좌석승급을 요청한 1명 등 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들이 국토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된 33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기로 했다. 비자발적 승급은 항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석이 만석이 될 경우 항공권을 비싸게 구입하거나 적립 마일리지가 많은 순서에 따라 좌석 승급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근무평가상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와의 유착의혹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무원들이 외국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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