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시내 지하철역이나 버스ㆍ택시정류장에 너저분하게 내걸린 광고물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요소를 구체화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익성과 수익성, 품격 등 3가지를 지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대상은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버스, 전동차 등 교통수단과 경기장, 벤치, 휴지통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공간별 또는 시설물별 지침을 제시했다.
가령 공공자전거보관대는 디자인서울 4대 원칙에 따라 지붕형 보관대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 지하도 출입구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측면은 띠광고나 면광고로 처리하거나 배경을 둬 디자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음란ㆍ선정 광고, 허위ㆍ과장 광고 등 광고 내용에 대한 지침도 제시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광고물 관리도 가능해졌다. 가이드라인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시 조례 등을 소개해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배려했다.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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