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언론분야 등으로 확대된 대 대해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