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후 의혹 제기에 감사…고위공무원 등 4명 징계키로
‘땅콩리턴(회항) 사건’으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온 가운데, 국토부 직원들이 해외출장 시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좌석승급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국토부 공무원 4명 징계 등 총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총 34명은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8명은 대한항공으로부터, 6명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좌석승급을 요청한 직원 1명, 출장을 갈때 항공사가 아닌 업무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함께문책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특히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에 걸쳐 좌석승급을 받은 고위공무원 1명, 업무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가족을 위해 좌석승급을 요청한 1명 등 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들이 국토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된 33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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