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진 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협 관계자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의계가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로펌 자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협 측에 요청했다.지난 6일 방송된 'KBS 공감토론'에서 의협을 대표해서 출연한 조정훈 토론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한 로펌에 질의해 얻은 답변을 인용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다"면서 "(한의협이)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자가 "(한의협이 질의한 곳과)같은 로펌인지 (다른 로펌인지)확인해봐야겠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 건지, 설마 다른 로펌이겠죠?"라고 묻자 "로펌을 떠나서"라고 말을 흐리며 출처를 공개하지 못했다.이에 대해 한의협은 "조정훈 토론자가 주장한 로펌의 이같은 자문내용은 한의협이 지난 1월 국내 유명 로펌 5곳에서 실제 받은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당시 법무법인 H, B, A, L, D 등 5곳의 국내 대형 로펌에 의료법에 근거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한의원·한의사가 누락돼 있는데, 규칙 개정을 통해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게 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바 있다.한의협에 따르면 5곳의 대형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한의협은 이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고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한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를 대표해 국민들이 청취하는 공중파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는 엄연한 공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정훈 토론자는 의협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그 내용을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일 의협이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에 해당하는 로펌에 대한 자문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협과 조정훈 토론자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합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의협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한 상태다.유재진 director@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