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통위에 서면으로 중지 요청 통신사에 법적 강제…내달 국회 처리
금융당국이 27일부터 3월 말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다음달부터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할 경우 경찰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해 통신사가 해당 번호를 정지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되지만, 통신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모든 분야의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대부 광고에 국한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요건을 강화해 스미싱(문자메시지로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토록 하고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종합대응반을 만들었다. 또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개인금융정보 매매행위에 대응하고자 시민 불법행위 모니터링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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