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증가 · 조기 퇴직… 노후 생계유지 대책 미비 2050년엔 65세이상 10배 증가 사적 연금 · 리스터 연금 등 노후지원 실질적 대안 절실
생보산업이 위태롭다. 저금기 장기화로 인한 금리 역마진과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 지향은 갈수록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은 과포화된 상태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대형 보험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수익 모델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의 상황은 더 힘들다. 게다가 민원감축 요구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갈수록 악재는 많아지고, 호재는 줄고있는 게 생보업계의 현주소다. 하지만 돌파구도 없지 않다. 특히 노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대책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생보산업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된다.
▶장수위험에 노출된 한국사회=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추이’에 따르면 1980년 3812만4000여명에서 오는 2020년 4932만500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50년 423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70년만에 11%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증가비율은 1980년 3.8%에서 2050년에는 38.2%로 무려 10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표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와 이로 인한 조기퇴직으로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은퇴자금 형성기간 만큼이나 노후자금이 사망 이전에 고갈될 수 있는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은퇴 후에 현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보험전문가들은 안정적 인 생활 유지를 위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 스스로가 사적연금을 통한 3층구조의 노후 대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같은 기반을 갖추지 못할 경우 노인 문제가 국가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비 마련을 위한 노인의 취업률이 2011년 기준 무려 34%에 달하는 등 노인층의 취업률이 매년 상승 추세”라며 “이는 많은 노인들이 노후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수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취업률은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에 달한다.(표 참조)
미국의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0.1%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청장년기에 개인연금 가입 등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한편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수단 마련을 위해 타 금융권에 비해 공공성이 강한 생명보험산업에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ㆍ저소득층 노후대비 정부지원 절실=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및 노인층의 취업률과 빈곤률이 높음에도 불구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27.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폭넓은 소득공제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Catch-up Police’제도를 도입해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와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소득공제한도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이다. 노령층에 대한 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연금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대비에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연금관련 세제는 사적연금 가입여력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구성돼 있다”며 “실제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2001년 정부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통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노후보장제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노후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의 노후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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