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지난 11일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자신의 지지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무실을 도청하고 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에 출마할 현직 A 조합장 후보 사무실을 도청한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도 내의 축협 조합원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있었던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전에 지지하는 B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A 조합장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A 조합장이 지난 주 초 “조합장선거에서 B 후보 측이 불법도청한 음성 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A 조합장은 “내가 여성임직원과 나눈 대화를 내연관계인 것처럼 편집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합장선거에서 A 조합장은 B 후보에게 102표차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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