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디젤자동차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따라 증액될 전망이다. 연간 주행거리가 3만㎞를 넘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10% 할증된다.

서울시는 디젤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징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1년 757만2325대가 6627억3800만원을, 2012년 811만9009대가 6723억44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냈다. 그러나 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차 운전자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된다. 오염유발계수는 엔진 총배기량에 따라 1부터 5까지, 차령계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0.5부터 1.16까지, 지역계수는 지역별 사람 수에 따라 0.4부터 1.53까지 다르게 적용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은 연간 주행거리가 5000㎞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000㎞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하도록 했다. 반면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이는 디젤차 1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고 0.9∼1.1을 다시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1만㎞ 초과∼2만㎞ 이하는 기존과 같게 1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반영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취지는 대기오염 유발 비중이 큰 디젤 자동차의 운행 자제에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하면 교통량과 배기가스를 감축하고 합리적인 부과로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