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공직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비리와 부패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또는 수사 전문인력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또 4대악 근절 등을 위해 국민체감도가 낮은 사회적 관행 및 규정 그리고 낡은 제도 개선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경찰청은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대국민 신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대적인 자정운동과 함께 부패비리 척결 및 청렴문화 조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와의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노하우공유와 청렴 컨설팅,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이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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