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전국 교도소ㆍ구치소에서 합동차례와 민속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전국 13개 기관에 수용된 465명의 가족 1490명을 교정시설로 초청해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전국 6개 기관 수용자 12명의 가족 35명이 수용자와 숙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만남의 집’ 행사도 진행했다.
전국 대다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ㆍ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1만7000여명의 수용자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쓰기’ 행사도 열었다.
김태훈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출소 후에도 가족의 구성원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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