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가 27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한 회사원 정우영(22)씨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20만원)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범한 회사원인 정씨가 이번달 20일 오전 11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모 금방’ 내 시가 330만원 상당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해 도망가는 피의자를 100m 추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게 인계했다.
이갑수 경찰서장은 “다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쫓아가 체포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정씨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감사장을 받은 정씨는 “누구라도 범행을 목격한 상황에서라면 범인을 쫓아갔을 것이다”며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감사장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