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우리동네에 아동성추행범 산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일게이’라는 아이디의 글쓴이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으로 우편배달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 등이 적힌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 이 사진에는 자신이 일베 회원임을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까지 함께 찍혀 있다.
게시물에는 공개대상자의 얼굴은 물론 개인정보가 어떤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벌어졌다. 또 댓글에는 공개대상자의 거주지 등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28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되자 삭제된 상태다.
비록 공개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정에 배달된 고지서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개정보의 악용을 금지한 이 법 55조는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공개대상자 고용을 차별해선 안되며 성범죄로부터 보호 외 다른 목적에 정보를 사용해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개대상자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대상자가 어떤 죄를 지었냐를 따지기 전에 엄격한 불법”이라며 “이번 정보공개 건을 경찰이 인지한 만큼 관할 경찰서에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의 목적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신상정보 고지서는 공개대상자와 같은 주민센터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중 아동ㆍ청소년 자녀를 둔 사람, 학원장,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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