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안마련 착수
정부가 금융, 부동산 등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사용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ㆍ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이나 부동산 등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항목도 주민등록번호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의 무차별적인 수집을 막으려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대해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주민번호가 필요한 부분은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예외 조항도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방송광고를 연내 제한하는 한편,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도 설 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운영한다.
신소연ㆍ황혜진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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