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례분석결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검찰청, 법원 등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동안 접수된 스미싱 관련 상담건수는 197건에 불과했으나 후반기에는 902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로 생활불편 신고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벌과금·범칙금 부과를 사칭한 스미싱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서 클릭할 경우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구체적인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쓰레기 무단투기ㆍ층간소음ㆍ불법주차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신고받은 것처럼 민원24나 관할구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523건, 과속ㆍ신호위반ㆍ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ㆍ경찰을 사칭하거나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을 가장한 스미싱이 135건 등 총 658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을 금지해야 하며,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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