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어기면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가 대비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로 취득하거나 소유하게 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취득가액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예고안은 또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 납부 최대 연장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연간 4.2%에서 2.9% 조정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