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회 통과 이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6일이나 27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별정직까지 확대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정부로의 이송절차, 소관부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3주 만에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 27일께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한편, 관피아 방지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는 ▷안전관리지도ㆍ단속업무 수행 기관 ▷인ㆍ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ㆍ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등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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