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같은 병원의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병원 원무과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께 전북도내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간호사 B 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등 한 달 새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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