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혜리는 최근 방영된 취업포털 알바몬의 ‘알바가 갑이다’ TV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알려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고에는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등 세편으로 구성된 광고에는 ‘법으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 ‘고용주의 인격모독을 참지 마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서 혜리를 비롯해 소속사 드림티 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 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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