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확보율 기준 무력화…행정조치 근거 없어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범훈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통합 당시 교육부에 약속한 교지확보 조건이 단일교지 승인으로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캠퍼스 통합과 단일교지 승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압 배경을 설명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의 교육부에 대한 외압으로 중앙대가 토지매입 비용으로 최소 수백억원을 아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8월 본ㆍ분교 통합을 승인받으면서 당시 흑석동캠퍼스 교지확보율인 40.6% 이상을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교지확보율은 학생수 대비 학교부지의 비율로, 흑석동캠퍼스는 교지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던 반면 안성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300%를 웃돌았다.
교육부는 본교와 분교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넘어야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서울 소재 사립대 중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기존 교지확보율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학가에서는 서울 중심의 학교발전 전략을 세운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을 등에 업고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 교지확보율의 제한 없이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늘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캠퍼스가 단일 교지로 묶이면 교지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도 합쳐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기준 두 캠퍼스를 합산한 중앙대의 교지확보율은 128.9%로 기존 흑석동캠퍼스의 3배를 넘었다.
중앙대는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뒤 2014학년도부터 기존 안성캠퍼스 정원 362명을 흑석동캠퍼스로 옮겼다.
단일교지 승인이 없었다면 늘어난 인원만큼 흑석동 캠퍼스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다.
교육부는 통합 승인 당시 조건대로라면 이행요청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단일교지 승인으로 제재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일교지 승인이 없었다면 안성 정원을 서울로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해야하지만 승인 당시 교지확보율 조건은 이미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캠퍼스 통합에서도 외압 의혹이 제기돼 왔다.
중앙대가 캠퍼스 통합을 하기 두 달 전인 2011년 6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의 본교와 분교의 통폐합을 인정하는 ‘대
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 대학 통폐합 유형에는 일반대와 일반대, 전문대와 전문대 등의 본교간 통폐합만 규정돼 있었는데 ‘본교-분교간 통폐합’ 유형이 추가됐다.
중앙대의 캠퍼스 통합이 관련 규정의 손질을 거쳐 마무리될 때까지 박 전 수석과 교육부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본ㆍ분교 통합→단일교지 승인→흑석동 캠퍼스 정원 확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절감 등 중앙대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상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대학 측에 돌아간 경제적 혜택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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