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3일 비자금 중 수억원을 가로채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ㆍ배임수재 등)로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 전무는 베트남 현지 비자금조성에 연루된 흥우산업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3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면서 이 가운데 수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2012년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박 전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할 때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직 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무는 또 흥우산업이 새만금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무가 비자금에서 횡령한 금액과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챙긴 금품은 10억원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서류 등을 확보한 뒤 세차례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상납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최 전무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모(64) 전 부사장도 이날 다시 불러 비자금조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따로 비자금을 챙겼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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