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담배 성분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연구소를 설립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정부가 직접 담배 위해성 여부를 밝혀내고, 이를 금연정책 수립 및 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담배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실시해 왔지만 정부가 나서서 담배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연구소는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 등을 분석하게 된다.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의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고, 멘솔, 당류 등 중독성 강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담배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등이 분석 대상이다.
연구소는 또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담배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한다.
혈액과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먼지 같은 환경 시료를 활용해 담배연기로 의한 환경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도 검사한다.
아울러 동물과 동물 세포를 통해 담배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끼치는 영향도 실험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지원 등 정부의 금연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실험 결과에 따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구소 설립은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은 담배의 성분을 규제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가 부족했다.
미국의 경우 국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담배의 성분을 분석하고 흡연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실험과 분석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소를 통해 CDC의 담배 연구소와 협력하고, WHO의 담배 연구소 네트워크에도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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