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정부가 돌봄교실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시설 확충에 비해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에서는 부당한 노동환경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무상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자는 누구나 오후 5시까지(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는 오후 10시까지) 무상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약 3만610명으로 2013년 대비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오후돌봄교실 1~2학년 희망자는 2만5665명에 이른다.

이처럼 희망자가 늘어났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돌봄교실 교사의 처우는 그대로다. 일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등학교 돌봄교사 및 보조인력 모집공고를 보면 시급 6530원, 5850원가량으로 저임금이 태반이다. 또 대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2시간 안팎의 초단시간 근무자를 뽑고 있다. 교사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 인력 조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계약자는 예외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7944명의 돌봄교사 중 26%에 달하는 2093명이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돌봄교사 처우를 신경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