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0대 여성이 내연남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3일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A(45·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B(51) 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재운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4년여 교제하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B 씨에게 먹이고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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