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금품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A(60) 씨를 지난 7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제주도의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한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측근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당시 모 후보자의 측근 A씨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선거인 B씨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고, 또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는 총 5명으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기호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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