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군대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목을 매 뇌병변 판정을 받은 전역병에 대해 군이 자살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상 장애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목을 매 뇌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에 따른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A 씨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이구분 판단을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인권위가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 군 생활을 시작한 A 씨는 ‘소총을 생활관에 방치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선임병의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 선임병은 A 씨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빼앗기 위해 A 씨를 압박하고 성적인 글과 그림으로 A 씨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부모는 진정서에서 “선임병 중 한 명이 피부가 희고 체격이 왜소한 아들을 귀여워했는데 아들이 의식이 잠시 돌아왔던 2011년 8월께 이 선임병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자대 배치 두 달여 만에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2011년 11월 상이구분 심사에서 A 씨의 사례를 ‘자해에 의한 상이’로 분류, 공무로 인해 생긴 심신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군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던 A 씨는 ‘비공상’ 판정으로 매달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 씨가 입대 전 정신과 분야의 문제가 없었고 달리 자살을 기도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A씨가 폭행ㆍ가혹행위 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훈령이 정한 공상(공무상 장애)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이 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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