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행정팀]강원도 태백시가 지역아동센터 성범죄자 취업점검·확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 전수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은 연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 성범죄자가 아동복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후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 관련기관에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관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서도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폐쇄토록 요구하고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 조치를 한다.태백시 관계자는 "연1회 이상 지역아동센터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성실히 이행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센터에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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