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을 받게 해준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6)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임모 씨에게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86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씨는 담보를 요구하는 임 씨 측에게 변호사사무실 보증금이 있으니 추후 못갚으면 강제집행하라고 했지만 윤 씨의 사무실 보증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고 월세와 관리비도 연체됐던 상태였다. 게다가 윤 씨는 이미 신용대출 등을 통해 수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임 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공익을 위해 타에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으로서 걸맞지 않은 처신을 했다”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윤 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1심에서 3000만원, 항소심에서 추가로 86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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