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도장 이용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짓수캠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짓수캠프와 소비자는 3개월 이용료로 3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육도장 이용계약을 하고, 16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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