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불법ㆍ불량제품이 적발되는 즉시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 정보가 전달돼 해당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7개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와 불법ㆍ불량제품, 리콜(결함보상)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는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온라인 유통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차단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번 협약의 골자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검색을 통해 리콜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 제품은 결제가 차단돼 구매를 못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유통업체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 17개사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1년 18조9910억원에서 2014년 28조6157억원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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