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보관 혐의로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장물임을 알고도 고가의 차량을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여사업을 한 이가 법정에 서게 됐다.
회사 명의로 이 차량을 리스한 뒤 이를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일당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장물 차량을 취득해 대여료를 받은 박모(33)씨를 장물취득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차량을 회사 명의로 리스한 뒤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서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서 씨등이 리스한 차량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6000만원을 주고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다시 대여하는 등 불법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총 18회에 걸쳐 4000여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등은 지난해 7월 2억원대 외제차량을 회사 명의로 리스한 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횡령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모씨는 박 씨로부터 2000만원을 주고 이 차량을 대여하면서 장물 보관 혐의가 추가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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